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안내
|
---|
2025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수수료고시(법무부고시 제2024-434호, 24.9.30.)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육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을
※ 1. 24.(금) 부터 1학기 단계별 일정표 안내되오니, 참여하실분들은 필히 확인하시고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|
이전글 | 찾아가는 부부의날 신청자 모집 |
---|---|
다음글 | 어울림플라자에서 "가족센터 로고를 찾아라"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