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9년 예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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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센터 홈페이지에 2019년도 영도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사업 세입·세출예산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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